심상덕 컬럼 2

임신 7개월 미성년자 낙태 의사 집행유예

junihome 2010. 8. 11. 23:15

심상덕

2010년 8월 11일

 

오늘 날자 뉴시스 기사를 보니 낙태 관련 판결 내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으나 아마 우리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지난 2월에 고발했던 3 곳 중 한곳인 안양 지역의 산부인과 의원에 대한 판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록 사무장이라 하나 아내의 행동은 남편인 의사와 일체 상의없이 일어난 일로 보기는 어렵고 아마도 공모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죄등 대부분의 죄를 아내인 사무장이 뒤집어 썼군요.

모 의사 단체의 홈피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얼마전 남편의 죄를 아내가 대신 짋어지었으니 존경할만한 부인이다 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성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신의 자세이군요. ㅋㅋ

그리고 또 그 의사 단체에서는 낙태 관련으로 고발된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벗고 나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돕겠다는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은 판결이며 낙태 관련으로 그런 처참한 지경의 시술에 대하여조차 우리 사법부가 내리는 판단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싶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의 경우가 이 정도라면 초기 낙태나 그외 소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하는 정도의 판단들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많은 걱정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입니다.


[안양=뉴시스] 이승호 기자 =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제5단독(판사 김성우)은 임신 7개월의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낙태 수술 과정에서 숨지지 않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부인 이모씨(50)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고인 김씨는 낙태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나 임신 기간이 오래 된 산모를 가리지 않고 낙태를 권유했으며, 하루 10건에 이르는 낙태 수술로 40만~600만 원을 챙긴 점은 일반 불법 낙태시술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커 사회 격리가 마땅하지만 아내이자 병원 사무장인 이씨가 주도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산모를 유인하고 영아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점은 새로운 범의의 발현일 뿐 아니라 보다 중대한 법익의 침해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10일 임신 28주된 A양(15)에게 600만 원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하는 등 200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 여 동안 13명의 산모로부터 40만~600만 원을 수술비를 받고 불법 낙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특히 2008년 7월16일 임신 8개월 된 B씨의 낙태 수술과정에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자 간호사에게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넣으라고 살해를 지시,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됐다. 

jayoo2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