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덕 컬럼 2

변화될 수 없는 것 vs 변화되어야 하는 것

junihome 2010. 9. 8. 04:17

심상덕

2010년 9월 6일

 

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요즘도 종종 낙태 관련하여 제보가 들어 옵니다.

그러나 대개는 직접 낙태 사실을 진술할 수 없는  배우자에 의한 제보거나 아니면 낙태를 받은 산모 본인에 의한 제보라도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기는 어려운 경우라 자술서를 쓰기는 어려운 경우들입니다.

왜냐하면 낙태는 산모도 처벌을 받는 쌍벌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모가 낙태를 받게 되면서 느낀 새로운 반성의 마음과 후회의 마음으로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여 제보하는 경우라도 사법 당국과 보건 당국의 역할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모의 자술서나 낙태를 했다는 의사의 육성을 녹취한 직접 증거가 없이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고발을 할 경우 사법 당국에서는 현장 조사나 심층 수사 없이 그저 해당 병원의 원장에게 그런 사실이 있느냐 심문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없다고 하겠지요. 의사로서 면허까지 박탈될 만한 중죄를 증거도 제시하지 않는 데 스스로 자백할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낙태와 같은 사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수사권을 가진 사법 당국마저 현장을 세밀히 수사하고 모든 의약품의 유통 등 의지를 가지고 조사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와 같이 잘못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산모와 그 배우자 등 국민들의 여망을 달성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구체적 증거 확보의 의무를 제보하는 당사자에게 두거나 혹은  그 중간에서 고발을 매개했던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같은 단체에 그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맡기고 만다면 아마 낙태 관련한 처참한 현실은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 당국이 일부 여성 단체나 낙태 수요자들의 낙태권 요구에 의해 논란의 대상으로 낙태 문제를 치부하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괜히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종이호랑이처럼 남겨 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낙태는 억지하지도 못하면서 국민의 준법 의식만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낙태 금지법이 필요가 없는 법이라면 없애는 것이 당연하며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엄정하게 집행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비단 제보 사례 뿐만 아니라 보건 당국과 힘을 합하여 자발적인 수사를 통하여  낙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일부 여성 단체의 주장대로  없어져도 좋은 아니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법이라면 그동안은 왜 여성들은 그런 잘못된 법을 근 60년 동안이나 그대로 놓아 두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의 낙태 근절 운동을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정책의 희생으로 삼는 것이라서 항의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념에서 우러난 진심이라면 왜 낙태를 강요하는 법이 만들어지던 1970년대부터 그 이후 수십년동안 산아제한이라는 목적으로 강요된 낙태에 대하여는 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정책의 희생으로 삼는다고 항의하고 저항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였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태 금지법이 최초 만들어진 것은 1953년으로 산아제한이나 혹은 출산 장려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명 존중의 헌법 정신에 바탕하여 형법에 그것을 반영하였을 뿐이며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마음 대로 그 의미를 가져다 붙이게 된 것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제 낙태 금지법이 처음 만들어지게 될 때의 그 정신을 돌아보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때 비하여 지금 무엇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살펴 보고 과연 변하면 안되는 것과 변화되어도 좋은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취해지거나 버려지거나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결코 변화될 수 없고 내던져 버려서도 안되는 것을 내다 버리는 잘못을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여성들이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