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이야기

2013년 4월10일 Facebook 두 번째 이야기

junihome 2013. 4. 10. 00:26
  • 의료법 태아성감별 금지와 성별고지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20조(구 19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소송의 결과가 곧 법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해서 입법부는 법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서 2008,2009년에 국회에서 논의와 공청회가 있었고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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