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이야기

2013년 3월9일 Facebook 네 번째 이야기

junihome 2013. 3. 9. 18:09
  • 3월 8일은 국제 여성의 날

    "여성의 날에, 여성태아의 인권에 대해서 여성들은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낙태로 죽은 남성보다 낙태로 죽은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없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인여성과 성인남성이 어린 여성을 낙태했던 과거와 현재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는 태아성감별 금지법까지 만들어졌을까요?
    의료법 20조(현행)에 태아의 성별을 임산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아서 2009년 12월 31일에 개정했습니다. 바뀐 것은 구법에서는 임신 전기간 동안 성별을 알릴 수 없게 되어 있었고, 신법에서는 임신 32주까지 성별 고지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태아성감별 금지가 한국 상황입니다.

    의료법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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