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덕 컬럼 2

따오기와 태아

junihome 2012. 2. 15. 03:44

2012년 2월 5일

심상덕

 

탕탕”
야생동물 밀렵군이 쏜 총소리를 따라 자발적 단체인 야생동물 밀렵 감시단체의 감시원이 숨가쁘게 달려간다.
밀렵꾼과 감시원의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 뒤에 밀렵꾼이 체포된다.
이 밀렵꾼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런 처벌 규정은 그동안의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2011년 6월 30일에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벌금형에 하한선이 신설되고 형량이 증량된 것이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과거 221종에서 245종으로 확대되어 수원청개구리와 따오기, 금자란 57종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새로 지정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불편한 진실 혹은 비극적 현실이라고 일컬어질만한 낙태의 경우를 살펴 보자.
 


위는 형법제 269와 270에 정해진 내용이다.
물론 근친상간이나  강간, 산모나 배우자의 정신적 유전학적 이상, 산모의 건강상 위협등 모자보건법에 정한 몇가지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이 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인 따오기를 포획하거나 금자란을 채집하는 것이 태아를 불법적으로 낙태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낙태에 관한 처벌은 처벌의 강도뿐 아니라  범법자를 찾기위한 노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멸종 위기야생동물의 밀렵을 막기 위해서는 밀렵 감시원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낙태에 관하여는 자발적이든 정부 차원이든 감시하고 단속하는 단체는 일체 없다.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 채집을 금지하는 것은 동식물의 권리를 위해서라기보다 그런 동식물과 함께 조화로운 생태계를 유지해야 인간의 삶도 유지될 있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물론 태아를 제거하는 낙태는 야생동식물을 채집하는 것과는 다르다.
낙태를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여러 사정들이 있고 중에는 합법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고 합법은 아니지만 개개인의 사정상 들어 보면 딱한 경우도 많다.
그런 개개인의 사정과는 별개로 일반론적으로 낙태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굳이 여러 설문 조사를 들먹거릴 필요도 없이 대수롭지 않은 , 혹은 어쩔 없는 일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포획을 금지하는 법률이 강력하다고 해도 생계를 위해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밀렵꾼이 있는 , 그리고 보신의 목적이나 관상의 목적등으로 야생동식물을 찾는 수요자가 있는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낙태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해도 당분간 대폭적인 감소가 이루어질 같지는 않다.
그러나 야생동식물 포획,채집이나 낙태나 모두 결과적으로 인류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있어 해롭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현재는
과거의 미래이고 미래의 모습은 현재의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 사회가 야생동물도 자연계의 당연하고도 소중한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구 상에는 인간 외의 야생동물은 점점 찾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오직 인간만이 외로운 행성을 지킬 것이며 나아가 인간도 무너진 생태 환경에서 그리 오래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낙태를 막기 위해 국민과 사회가 함께 노력하지 못한다면 역시 운좋게 살아 남은 인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론자가 아니며 야생동식물의 권리가 인간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거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더불어 태아도 성인 인간보다 더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낙태가 어쩔 없는 경우들이 있다하더라도 최소한 태아가 따오기보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법에서 정의하고 사회의 인식이 자리 잡는다면 서글픈 일이 아닐 없다.
따라서 우리 모두 낙태라는 것이 초래하는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훼손 그리고  인간 사회의 황폐화를 직시하고 암담한 세상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법적 제제이든 사회의 생명 윤리의 회복이든.물론 엄격한 제제 법규를 정해놓고서도 지금처럼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지만.
나는 숲에 가면 따오기를 있는 세상, 모든 임신 여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임신을 받아들이고 마음 놓고 출산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따오기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와 국가가 기울이는 노력만큼이라도 태아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