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덕
2011년 10월 29일
강제 낙태 수술을 당한 여성 한센인들이 얼마전 국가를 상대로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하여 여성신문의 사설에서 언급한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1950년대 초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고 완치가 가능하다는 게 널리 알려진 뒤에도 정부는 임신한 여성 한센인에 대한 강제 낙태수술을 시행했다. 의학적·과학적 근거 없이 여성 한센인에게 가해진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낙태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가지는 여성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였던 것이다."
그런 주장은 당연한 주장이지만 그 부분에서 여성계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태를 당하지 않을 권리는 여성 한센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직장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혹은 미혼모라는 차별 때문에 낙태를 생각하는 여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기준입니다.
모든 나라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시피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를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닌 비극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행복하고 싶어서 일부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지는 않으니까.) 어떤 여성도 그런 차선이 아닌 최선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거나 낙태를 하도록 내몰리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낙태를 당하지 않을 권리는 여성 모두의 기본권이며 그 기본적인 권리는 낙태를 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낙태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하더라도 그렇게 낙태를 할 권리는 낙태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상태와 사회에서만 그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라해도 말려야 하는 일이지만......
이를테면 스스로 죽을 권리, 죽도록 놓아둘 권리 (자살 방조권)는 모든 인간이 충분히 인간답게 살 권리가 완벽히 보장이 된 곳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자살이라는 현상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있을 것이지만 자살권이나 자살 방조권이 있는 대신 모든 국가는 어느 개인이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자살을 방조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낙태라는 현상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있을 것이지만 낙태권이나 낙태 방조권, 낙태 촉탁권, 낙태 시술권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모든 사람은 낙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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