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덕
2010년 11월 13일
"남성의 안전을 위해 가정내 폭력을 합법화해야만 하는가?
남성들이 그들의 아내를 때릴 때 복싱 글러브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그 글러브가 있으므로 해서 자신의 손에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희생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아무도 그것이 합법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안전한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위 글은 역시 Prolife institute 에서 발간한 안내물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 여성 단체나 그리고 낙태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낙태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오류에 대하여 지적한 글입니다.
사실 여성의 안전을 위한 명목의 낙태 합법화 주장은 낙태를 용인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면서 낙태 옹호주의자들에게서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용한 글에 있다시피 낙태에 대하여 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때리는 남성의 안전을 위해 가정 폭력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처럼 얼토당토 않은 것입니다.
위 글에서는 합법화와 같은 의미로 권투 글러브를 들었는데 그렇게 권투 글러브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남성의 손이 아니며 그보다는 그런 글러브를 끼고 자신의 아내를 때리고자 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도대체 희생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가해를 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합법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얼마나 뻔뻔한 일입니까?
물론 낙태라는 사건에 있어 여성도 피해자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은 잘못된 사회 인식과 출산하기 힘들게 만드는 사회 구조 등 여러가지의 제도와 시대의 희생물이고 피해자인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낙태에 있어서 가장 주된 일차적인 피해자가 태아인 것도 엄연한 사실이며 논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눈다면 여성은 가해자 쪽이고 태아는 피해자 쪽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를 합법화 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해자인 여성의 심적 부담과 법적 처벌을 줄여 주기 위해 피해자인 태아는 그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박탈당하는 일조차도 완전히 합법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흡사 담을 넘어가 남의 집 물건을 훔치는 도둑의 안전을 위해 도둑이 법망을 피해 몰래 담벼락을 넘다 다치는 일이 없도록 도둑질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금지하지 말라는 주장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같은 비유로 표현하자면 낙태를 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들을 강구하라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비난하는 것은 도둑질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담벼락에 전기장치나 날카로운 유리를 달게 하라는 호소를 비난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위 예에서 도둑과 낙태 여성이 다른 점은 하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태아라는 존재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점 뿐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과 자신의 뱃속의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일 가운데 어떤 것이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있어 더 해로운 것일까요?
그리고 결국 법이라는 것 혹은 여러 사회 제도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지켜주어야 하는 대상은 피해자인 약자입니까 아니면 가해자인 강자입니까?
낙태 문제에서 여성이 강자입니까 태아가 강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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