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8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냉동배아를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헌소지를 심판하는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습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사무총장 조덕제 변호사(사랑의교회 생명윤리선교회)가 변론을 맡았습니다. 우리교회 교인들이 참석해 주어서 고마웠습니다.
한 장면 스케치:
재판관 중의 한 명이 목영준 법관이 조덕제 변호사에게 질문한다. "배아실험을 반대한다면, 낙태는 당연히 반대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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