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ene #1]
10월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참석했다. 그 자리는 불임클리닉에서 체외수정으로 만든 인간배아 중에서 착상시도하고 남게 된 배아를 치료목적용 실험에 사용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자리였다. 수정되어 배양된 1주일 정도의 수정아를 제3자가 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인구보건복지협회.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명포럼 200년도 제3차 모임에 참석했다. 최근에 느닷없이 국회의원 11명이 발의한, 상담절차를 신설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적응사유가 낙태 허용 사유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말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성계의 목소리가 있어서 몇 년 째 같은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수정된 배아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가 있어서 한쪽에서는 위헌심판이 진행되는 동시에, 한쪽에서는 배아보다 훨씬 큰 태아의 생명을 산모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낙태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Scene #2]
헌법재판소 대법정 재판관석 9석 중에 제일 오른쪽 자리에 목영준 재판관이 앉아 있다.
그 밑에는 위헌청구인 대표변론인으로 조덕제 변호사가 앉아 있다.
같은 선상에서 방청석에는 김현철 프로라이프 부회장이 방청하고 있다.
김현철 부회장은, 현재 행정부와 입법부는 (최소한 저출산 문제 때문에라도) 낙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실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아서 국민이 낙태가 불법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신임 김준규 검찰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에 남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6개월 이상 1년 계도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낙태의 적법성을 따져 의사와 신청인 모두를 기소하는 조치를 취하면 사회분위기는 금방이라도 반전될 것이다.
* Scene #2 에 등장하는 인물 네 명이 같은 나이, 같은 고등학교 동기인 것은 역사의 우연일까? 그들의 정년이 되기 전에 생명인식에 대한 전환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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