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이야기

2014년 2월8일 Facebook 일곱 번째 이야기

junihome 2014. 2. 8. 19:34
  • 오늘 2월 8일 41주년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14조 발효]

     

    1973년 1월 31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낙태 허용 조항(14조)을 담은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고, 2월 8일 법으로 발효되었습니다(계엄령과 함께 국회 해산 상태). 오늘이 41주년 되는 해입니다. 법과 관계없이도 낙태를 했겠지만, 해방 후 지금까지 69년 간 낙태 당한 아기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더욱이 60년대부터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낙태를 권장했으니 얼마나 낙태에 대해서 무심한 사회가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며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14조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된 사회분위기'가 낙태를 많이 하도록 방치해 두었습니다.

     

    금년에 정부는 모자보건법 14조의 '성폭행에 의한 임신'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법 조항의 오남용을 막고 위기임신으로 고민하고 여성의 선택에 도움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에 일부 개정되어 현재 법문으로 되어 있는 모자보건법 14조인데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 문구들과 내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