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의 판결을 본받으라!]
얼마 전 미국에서 있었던 ‘클리블랜드 납치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 명의 여자를 납치해서 10년 간 성노예로 삼고, 최소한 다섯 명의 태아를 구타해서 낙태시킨 세 명의 형제가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맏형 아리엘 카스트로(Ariel Castro)에 대한 재판이 8월 5일부터 시작되는데 죄목이 무려 977가지입니다. 재판에 앞서 검찰이 임신한 여성들을 구타해서 강제로 낙태시킨 죄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할 것을 예고하자 변호사를 통해 ‘유죄인정거래(Plea Bargain)'으로 제시된 형량이 무기징역+1,000년 징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리엘 카스트로가 받아들이기로 하고 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백 년 징역형이 판결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지만 천 년 형은 저도 처음 봅니다. 그 의미는, 어떤 경우에도 감형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년 수십 만의 낙태 건수 중 단지 몇 건만이 기소가 될까 말까 한 형편이 우리나라인데 그나마 증거가 입증된 낙태 사건에 대해서 솜방망이 판결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과 판사님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