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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류 참고하기 2 연방대법원 ‘결혼보호법(동성결혼금지법)’ 위헌 판결]
또 다른 ‘캘리포니아스러움’의 승리(?). 캘리포니아 주는 2008년부터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려고 했으나 동성결혼금지법에 막혀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약칭 DOMA(Defense of Marriage Act 결혼보호법)로 불리는 동성결혼금지법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위헌소송을 냈고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열네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주가 되었습니다. 동성결혼 부부는 기존의 양성결혼 부부와 똑같은 의료혜택이나 사회지원을 받게 됩니다.
미국 50개 주가 모두 동성결혼을 법제화 하는 데는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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