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이야기

미국 제39회 생명행진

junihome 2012. 1. 10. 16:03

 

 

1973년 1월 23일, 연방대법원 판사 9명이 7:2의 판결로 낙태를 자유화하는 결정을 했다. 그들의 판단이 오판이었다는 것을 1989년 7월 3일에 자인하게 된다. 연방대법원의 권위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스스로 뒤집지는 못하지만, "이제부터 낙태 관련해서는 연방법으로 다루지 않고 각 주법에서 다루기로 한다."고 하면서 발을 슬쩍 뺐다. 그 이후 각 주마다 낙태 관련법은 차이가 나게 되었고, 낙태를 규제하는 쪽으로 여러 번의 개정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생명원칙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와 같이 법이라는 것은 한 번 문을 열어 놓으면, 다시 그 문을 닫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태아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에 반대하고, 생명을 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된 1973년 이듬해인 1974년부터 '생명행진(생명을 위한 행진 March for Life)'이라는 이름으로 워싱톤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해왔다. 올해 1월 23일에도 39번째 행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작년에는 20만 명이 모여서 대대적인 시위를 했다. 마침 작년 10월 11일에는 공화당 조 피츠 의원이 발의한 '생명보호법안(Protect Life Act)'이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산부인과의사 개인이나 병원이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고, 연방재정으로 낙태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생명원칙을 비교적 잘 준수하도록 법체계가 되어 있다. 미국은 낙태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낙태를 중단해야 한다는 시위가 필요한데, 똑같은 시위가 한국에서도 필요할까? 낙태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시위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매우 '어색하고 민망한' 일이지만 해야 할지도 모른다.

괜히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했다가 40년 동안 골치를 썩이고 있는 미국의 예를 보면서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인지 그 진짜 속내를 알고 싶다. '아기는 내 것'이므로 내가 죽여도 된다고?

임신 10주 때 낙태 당한 아기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