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3일 미국 공화당 Joe Pitts 하원의원(아래 사진)이 발의한 생명보호법안(Protect Life Act)이 하원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낙태가 미국에서는 많은 경우 합법이지만) 산부인과 의사나 산부인과 병원이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낙태시술 비용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됩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위기 상황에서의 '산모구명낙태'까지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안이 '너무 강했다'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려는 미국의 모습과 낙태를 합법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미국은 1973년에 낙태를 합법화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따라 배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낙태를 산모구명과 특정 유전질환과 성폭행에 의한 임신 외에는 금지하고 있는 '올바른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외국이 참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외국의 잘못된 예를 들면서 낙태 합법화를 시도하려고 꿈틀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 배우려면 이번 미국의 생명보호법안 통과를 보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는 법안 표결 이틀 전 10월 11일 신문기사를 번역, 요약한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명보호법안:
새로운 법안으로 병원은 낙태시술을 거부 할 수 있게 된다.
2011년 10월 11일
이번 주 하원은 새로운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새 법안에 따라 연방정부자금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낙태에 반대하는 병원은 낙태시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낙태시술을 하지 않으면 여성이 죽을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현행법상 노인의료보험제도나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 지원을 받고 있는 병원에서는 환자의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필요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시술을 제공할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만약 병원에서 -산모의 생명을 구하고자 시행하는 낙태수술을 포함하여- 환자가 요구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병원은 그 환자를 시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한다. 펜실베니아 국회의원인 Joe Pitts가 지지하는 “생명보호법안”이라 불리는 H.R.358 법안의 시행으로 낙태시술을 제공하길 원하지 않는 병원에서는 낙태시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서 낙태시술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낙태시술을 거부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 규칙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병원규칙들을 바꾸는 것 외에도 H.R.358은 낙태시술을 보장하는 의료제도에 대해 연방정부자금을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기관에서는 낙태시술보장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원다수당대표인 에릭 캔토(버지니아 국회의원)는 지난주 유권자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안에 대한 토론에서 대통령은 이 법안에 따라 낙태시술로 납세자의 세금이 쓰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일이 실현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안으로 납세자의 세금이 낙태시술을 보장하는 의료보험에 쓰이지 않도록 할 것이며, 어떤 의료종사자도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낙태시술에 참여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효력이 시행되고 있는 하이드 개정안도 이미 납세자의 세금이 낙태시술에 쓰이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낙태시술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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