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이야기

이영애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junihome 2010. 10. 30. 16:45
이영애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0년 10월 29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영애 의원(자유선진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생명 존중의 원칙을 위태롭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 기타 국제규범에 위반되는 ‘우생학’과 같은 표현을 담고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료행위와 임부의 독립적인 자율권을 존중하기 위해 현행법상 배우자 등의 인공임신중절수술 동의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임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이상이 작성한 진료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됐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을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의학적인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승인하는 경우는 임신 20주 이내로, 범죄학적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승인하는 경우는 임신 9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승인사유를 심사할 인공임신중절수술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미성년 임부를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