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이야기

2013년 6월27일 Facebook 이야기

junihome 2013. 6. 27. 19:16
  • [판사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 대전지법, 낙태시술 의사 4명 선고유예 -

    판사 개인의 판단으로 법을 집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낙태가 형법에는 범죄로 되어 있으나, 태아의 생명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고려해야 하고, 낙태가 용인된 사회분위기도 고려해서 선고를 유예한다." 법대로 유죄의 선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 개인의 시각과 판단으로 그것이 가능하네요. 작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는데 그들의 권위보다도 지방법원 판사의 권위가 상위일 수도 있네요. 2010년에도 부산지법에서 7주 된 아기를 낙태한 의사의 재판에서 선고유예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유는 "과거에 낙태를 무처벌했던 것에 비추어"이었습니다. 그러면 동네 분위기에 따라, 과거 전례를 따라 법의 준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전지법 판사에게 유감의 편지를 보낼 것이지만, 판결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법을 집행하기를 꺼려한다면 우리 사회는 '낙태에 대한 긴장이 없는 사회'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낙태시술을 하기 원하는 의사들은 걱정 없이 낙태를 해도 되겠네요?"라고 판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25/0200000000AKR20130625099200063.HTML?input=1179m
    www.yonhapnews.co.kr  
    63∼140명 낙태 의사들 2심서도 선고유예:(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지난해 낙태 시술 처벌에 대한 합헌 결정 후 종교계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많게는 100명 이상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2심에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