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이야기
2013년 6월19일 Facebook 세 번째 이야기
junihome
2013. 6. 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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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차별없이 대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다운증후군 선별검사에서 저위험군이 나온 산모가 분만을 했는데 아기가 다운증후군이라면 그것이 의사의 과실이며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일인가?
정상이었던 아기가 의사의 과실로 다운증후군이 된 것이 아니다.
다운증후군 선별검사는 말그대로 선별검사이지 확진검사가 아니다, 확진검사를 할 사람을 뽑는 검사이고, 이 검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을 못할 가능성은 검사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이다. 그렇다고 1/200명 정도의 유산위험을 무릎쓰고 모든 산모들을 100만원씩 들여서 양수검사로 확진검사를 모두 할수 없으니 선별검사에서 통과되면 그걸로 끝인 건데,
검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확도의 한계, 위험성을 감수해야하고 의료비용이 비싸서 선별적으로 해야하는 양수검사, 그리고... 설령 다운증후군으로 산전에 진단되었다해도 다운증후군 아기는 낙태의 합법적 사유가 되지 못하는 불법행위이고,
설령 불법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있는 생명은 죽어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변호사와 그 부모...
누가 욕을 먹어야하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