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이야기
2013년 5월19일 Facebook 두 번째 이야기
junihome
2013. 5.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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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 논쟁의 모순, 어이없음]
- 살인죄 적용의 경계선? -
- 똑같이 유아가 죽었는데 어떤 때는 '재생산 건강관리'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일급살인'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
미국에서 중기낙태나 후기낙태가 실패하여 생존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커밋 가즈넬 사건에서 낙태가 합법이 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아기들을 낙태했지만 일단 증거가 확보된 7명(Baby A,B,C,D,E,F,G로 명명)에 대해서 살인죄로 기소했는데 Baby A,C,D 에 대해서만 일급살인죄 평결이 되고 B,E,F,G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인죄 경계선이 진보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는 '내 몸, 내 선택'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아기들 중 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살인죄 적용을 하지 않기도 했지만, 커밋 가즈넬이 아기의 경추를 가위로 끊는 행위를 아기가 질을 벗어나기 전에 했는가 아니면 질을 벗어나 밖으로 노출되었을 때 했는가로 적용여부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판단기준입니까? 조금 섬뜩한 예이기는 하지만, 마치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타하면 죄가 아니고 보이는 가운데 구타하면 아동학대죄라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태아가 자기 몸의 일부라면 몸 안에 있을 때나 몸 밖에 있을 때 어떤 경우에도 아기를 살해해도 죄가 되지 않아야 맞습니다. 사실 이런 논리로 "생후살해도 비윤리적이 아니다."라는 유아생명결정권이라는 새로운 이론까지 나왔습니다. 만일 '내 몸, 내 선택' 주장이 합당하려면, 자기 자식은 몇 살이 되어도 육아를 포기하거나 살해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자녀유기죄라는 것이 형법에서 지워져야 앞뒤가 맞습니다. 이토록 '내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은 모순덩어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몸이 아닌 것을 자기 몸이라고 전제하니 자체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엄마의 몸이라면 엄마는 심장이 하나였다가 임신하면 심장이 두 개로 증가했다가 낙태하거나 출산하면 다시 심장 하나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임산부는 눈이 4개, 귀가 4개, 입이 2개입니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모순이 생기지 않는 법을 아직까지 잘 보존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