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이야기
2013년 3월23일 Facebook 두 번째 이야기
junihome
2013. 3. 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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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노스다코타주 하원이 미국 입법부 사상 최초로 '인간성 수정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노스다코타주 하원이 태아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수정법안을 가결했고, 이것은 입법부 의결 사상 최초입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주민투표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물론 주민투표에서 부결될 수도 있는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주민청원으로 '인간성 법안'이 주민투표를 거친 적은 있었지만 입법부(상원이나 하원)가 '인간성 법안'을 가결시...킨 적은 처음입니다. 몇 년 전에 알칸사스 주와 미시시피 주에서 주민청원 '인간성 법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적은 있습니다.
코드가 SCR 4009 인 이번 법안에는 "모든 인간의 모든 발달단계에서 박탈되어서는 안 되는 생명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지되고 그 생명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번 수정법안 승인에 앞서서 지난 주에 노스다코타주 상원은 두 개의 혁명적인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하나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측정될 때에는 낙태를 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늦어도 임신 6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또 하나는 다운증후군이나 다른 신체 기형을 이유로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두 법안에 대해서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거부권(veto)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노스다코타주의 '인간성 수정법안(Personhood Amendment)'의 본질을 따른다면, 주민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노스다코타주에서는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측정될 때는 낙태할 수 없게 되는데, 실상 임신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거의 심장박동을 확인할 수 있는 때이므로 낙태가 불가능합니다.
1989년 이후 조금씩 조금씩 낙태규제가 늘어가다가 낙태를 반대하는 주까지 생겨났습니다. 원래 1973년에 연방대법원이 오판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길고 복잡한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었는데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미국 낙태법의 변천사도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www.lifesitenews.com
For the first time in United States history, a legislative body has approved a personhood amendment in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Now the 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