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이야기

2013년 1월28일 Facebook 두 번째 이야기

junihome 2013. 1. 28. 23:10
  •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오늘까지 낙태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과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낙태반대운동연합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여기에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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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을 가진 나라입니다. [사진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의 모습입니다.]

    1953년 형법의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장 락태의 죄
    제269조 (락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락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락태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 (의사등의 락태, 부동의락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락태하게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락태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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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12월 29일
    낙태의 제한적 허용 조항을 형법에 담으려는 몇 번의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고, 1995년에 낙태죄 형량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을 분입니다.

    현행 형법 269,27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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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년 1월 31일
    우리나라 법률 역사상 최초로 '낙태의 제한적 허용' 조항이 있는 모자보건법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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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1945년~2005년, 60년 간 낙태에 대해 침묵한 나라입니다. 그 사이 낙태가 여성의 보편적 경험이 되어 있는 사회가 되어갔고, 낙태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경제개발'을 위해서 산아제한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낙태를 안내했고 우리나라 여성 대부분은 낙태를 피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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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년 1월 31일
    모자보건법 비상국무회의 의결
    당시는 비상계엄령 하에서 국회도 강제로 해산된 상태이어서 비상국무회의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의 시행은 2월 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낙태 관련 법과 관계없이 우리나라는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이었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고 당시 3%이었던 인구증가율을 2%로 줄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낙태를 했다고 해서 문제의식을 갖거나 법적인 조치를 당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법적으로도 일부 지원 받기 위해서 모자보건법 속에 낙태 일부 허용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8조, 현재는 14조). 특히 1항은 우생학적인 발상이며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조항이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8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율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배우자의 동의에 있어서 배우자가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서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