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이야기
2013년 1월7일 Facebook 여섯 번째 이야기
junihome
2013. 1. 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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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인가, 내국인 입양인가? 한반도 입양?
2012년 4월 중국에서 강의가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현지에서 어느 부부를 소개 받아 상담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한국 기업의 지사로 파견이 되어서 중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혼 9년 차 부부인데 불임으로 고민하고 있었고 아직은 입양에 대해서 부부가 마음이 활짝 열리지는 않은 상태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30분 동안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입양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11월 중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부부가 함께 입양에 대해 대화도 많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기를 입양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입양기관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그 사이에 입양특례법이 시행이 되어서 국외 체류자의 입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거리도 말해주었습니다. 이 부부는 12월에 일부러 귀국해서 입양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국외에 계신 분들은 한국 아동의 입양이 불가하니 입양신청서를 쓰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입양특례법의 취지가 국내 입양 활성화라면 여기서 말하는 국내는 지정학적 국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국인의 아기를 한국인 부부가 입양하겠다는데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것이 한국 정부의 수준인지요? 입양부모 심사를 하려고 해도 가정법원의 시스템이 외국까지 확대되어 있지 않고 현지 방문심사를 위해서 직원을 출장 보낼 수 없으니 입양은 어렵겠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국인이 거주지가 국외이어서 본국의 아기를 자녀로 맞이하고 자녀는 부모를 맞이하는 일이 안 된다? 제가 입양허가 담당기관장이라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에서 말하는 ‘국내 입양’은 ‘한반도 남부 입양’이라는 뜻입니까?
오늘 중국에 있는 그 여성과 통화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실망하셨겠어요? 현재 여러 사람들이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정을 요청하고 있으니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실망해서 입양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요?” 그랬더니 그 분 하시는 말씀이 “포기라니요. 제가 한국에서 국외체류자는 입양허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 입양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회장님도 도움을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국인이 다른 한국인에게 이렇게 부끄럽게 느껴진 적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