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이야기
2012년 8월29일 Facebook 세 번째 이야기
junihome
2012. 8. 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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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약품 재분류 확정안 보도자료 중
응급피임약 전문의약품 분류 내용
추가조치
*병원 응급실 뿐만 아니라 야간진료 의료기관(=24시간 분만 산부인과병원)에서 처방과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접근성을 지금보다 더 높임. 현재까지도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각 병원 응급실에서는 처방과 투약이 가능했음.
*상담소에서 상담하는 경우, 응급조치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면 연계된 병원에 연결해서 처방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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