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이야기

애인 낙태시킨 의사, 유죄 판결 20120227

junihome 2012. 2. 27. 23:22

애인 낙태시킨 의사, 항소심도 유죄

2012-02-27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림)는 애인이 임신하자 낙태를 강요한 혐의(낙태교사)로 기소된 의사 한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낙태시술 당시 태아의 사망이 임박해 산모 건강을 위해 불가피하게 낙태시술이 이뤄졌다고 항변하지만 낙태 5일 전 검사 당시 태아의 심박동수는 분당 133회로 정상기준 범위 내였다"며 "사망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낙태죄의 정범인 애인 A씨가 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지만 낙태죄의 정범인 A씨가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한씨를 처벌하는 것이 공범종속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씨가 의사의 신분이면서도 A씨에게 낙태를 하도록 부추긴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A씨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한씨가 초범인 점, A씨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2009년부터 1년2개월간 사귄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전문의과정을 더 밟아야 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다" "임신 주수가 얼마 되지 않은 태아의 경우 수술이 아니라 기구를 이용해 흡입을 하기 때문에 산모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등 말로 A씨를 부추겨 2010년 8월께 임신 6주된 태아에 대한 낙태시술을 받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교사행위에 의해 A씨가 낙태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낙태아 추모 촛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