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재분류를 논의하는 중앙약사심의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4차 회의
오늘 오후 4시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4차 회의가 있어서 식약청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의견서를 제출해서 그 자료는 회의록에 첨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의견진술 신청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인 진술자로 참석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의견진술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위원들은 전문인의 추가 의견만 듣고 일반인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은 서류를 참고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현장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의 의견진술 기회는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이 불가한 이유를 진술하려고 했던 내용은 아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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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위원회 의견진술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 김현철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청한 단체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낙태예방을 위해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강: 응급피임약은 다른 일반피임약과 달리 고농도 호르몬제입니다. 고농도 호르몬제를 본인의 판단에 따라 손쉽게 구입해서 복약하는 것이 여성의 건강에 해가 되면 되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 피임하지 않은 상태의 여성이 응급피임약이라는 비상구가 있다는 이유로 남성의 성행위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임율이 낮은데 응급피임약을 과신하여 피임을 더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레보가 언제 어떻게 팔리는지를 보면 응급피임약이 응급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8,12월에만 집중적으로 판매됩니다. 요일로는 대부분이 월요일에 판매됩니다. 이는 성관계의 확률이 가장 높은 주말이나 피서철이나 연말에 도리어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응급피임약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책임감 없고,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에 자신을 허용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낙태예방: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의 목적으로 가장 강조한 것이 낙태예방입니다. 응급피임약을 사용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막고, 따라서 낙태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노레보를 믿었다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이어서 낙태를 하게 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노레보를 찾는 사람의 대부분이 20대 미혼 여성입니다. 피임이라는 것은 사전에 하는 것이지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후에도 피임조치가 가능하다는 과신 때문에 성관계와 피임과 임신에 대한 책임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응급피임약의 보급이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고 낙태도 줄일 수 있는가? 이러한 조사결과가 우리나라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낙태반대운동연합에서 그동안 노레보와 관련되어 상담한 사례를 보면 노레보가 여성 피해와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유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별첨 사례집). 무분별한 성관계를 부추기고, 오남용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 카톨릭 주교회의에서 정리한 세계 각국 보고서의 결론은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미국, 중국, 잉글랜드, 스웨덴의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심지어 응급피임약을 미리 보급해서 소지하고 있다가 필요시 사용하게 해도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율에는 변화가 없고, 일부 지역에서는 낙태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약품 소개서에는 평균 80%의 피임효과가 있다고 인쇄되어 있으나 약의 효능과 관계없이 현장에서는 23% 정도의 피임효과밖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01년 식약청은 현대약품의 노레보 수입신청에 대해 허가를 할 때 ‘최소한의 사용, 엄격한 통제, 전문의의 처방’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 판단은 적확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7월 14일 노레보를 대체하게 될 응급피임약 엘라원을 식약청에서 수입판매 허가를 했습니다. 엘라원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노레보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노레보나 엘라원은 분명히 응급용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응급약이 연간 59억 원어치, 62만 팩(하루에 1,700팩)이 판매될 수 있습니까? 응급약이라면 한 여성이 평생에 한 번 쓸까말까 해야 하는데 여러 번의 사용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응급피임약은 응급할 때만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과 상담을 거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제어해야만 하는 약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오남용과 여성에게 끼치는 피해와 낙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나는 그 일 있으면 바로바로 약을 먹어요.”라는 말하는 어느 여대생에 임신한 아기의 실제 사진입니다(3개월). 이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