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덕 컬럼 2

체벌금지와 낙태금지

junihome 2010. 11. 4. 23:31

심상덕

2010년 11월 3일

 

몇달전 여성 포털 이지데이라는 곳에서 여성 네티즌 2145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그 설문에서는 정부의 낙태 금지가 강화 되었을 때,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해 달라고 해당기관에 탄원서를 낸다'는 여성 응답자가 27%에 달했다고 하며 '불법 시술소 등을 이용하거나 외국으로 나가서라도 낙태하고 온다'는 여성 응답자도 26%나 된다고 한다.
'그냥 낳겠다'는 여성 응답자는 32%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여성 2명 중 1명은 법적으로 낙태가 금지돼 있지만 낙태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원하지 않는 임신 시 낙태하겠다는 것이다.

그 기사를 보면서 얼마전 교육 현장에서 일체의 체벌이 금지된 것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낙태 금지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그 둘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여하튼 교육 현장에서의 체벌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 때문에 체벌을 금지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낙태도 개개인의 사정을 들어 보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낙태라는 것이 안고 있는 위험성과 비윤리성을 감안한다면 정말 낙태를 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체벌 금지와 낙태 금지.
그 두가지 사안을 놓고 보면서 특히 위와 같은 통계를 접하면서 나는 과연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는 것보다 그렇게 가치가 없는 일인가 반문을 하고 싶다.
교육적 목적에서라도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보다도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도록 말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과연 그네들이 체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처럼 낙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고 낙태로 초래될 위험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나는 어떤 이유로든 어린 학생들을 체벌까지 해 가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학생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고 영혼을 말살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들이대더라도 낙태라는 것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대하여도 우리 사회가 마찬가지의 의지를 가지고 억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영혼의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생명을 빼앗는 일은 비록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다하더라도 줄이고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임에 틀림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노력해도 잘 안되는 일이고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니까 그대로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이제는 누구도 간섭하거나 조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남의 생명을 앗는 일일지라도 하게 놓아두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노력해야 하는 일이 단 하나라도 남아 있을지 정말 의문이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하이닥에 실렸던 원 기사이다.

여성 53%, 원치 않는 임신 시 '낙태' 긍정
등록일:2010-03-04 

여성 2명 중 1명은 법적으로 낙태가 금지돼 있지만 낙태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원하지 않는 임신 시 낙태하겠다고 답했다.
여성 포털 이지데이는 2010년 2월 20일~3월 1일(10일간) 여성 네티즌 2145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4일 발표했다. 현재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의 특별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낙태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앞서 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한 사회협의체를 구성해 민간주도의 사회운동으로 피임실천율을 높이며,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Help-Line)을 129콜센터에 상반기에 마련하는 등의 불법 낙태 금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낙태 금지가 강화 되었을 때,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해 달라고 해당기관에 탄원서를 낸다'는 여성 응답자가 27%에 달했다.
'불법 시술소 등을 이용하거나 외국으로 나가서라도 낙태하고 온다'는 여성 응답자도 26%였다.
'그냥 낳겠다'는 여성 응답자는 32%에 불과했다.
즉, 낙태에 대한 강력한 조처가 있더라도 원치 않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여성이 과반수를 넘는 53%에 달하는 것이다.
낙태금지에 대해서 여성 78%가 ‘금지하되 부분적 허용 해야 된다’라고 응답했다.‘완전 반대’ 9%,‘절대 찬성’ 8% 등이었다.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 여성 응답자 55%가 ‘임신 중 태아가 기형아 이거나 태아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 응답자 26%는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임신일 때’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9%는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여성 응답자 39%가 ‘유전적 결함이나 기형아 등의 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여성의 신체 결정권과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29%, ‘사회 경제적 이유, 가족 계획 등을 위해’ 9% 등이었다.
낙태금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여성 응답자 34%가 ‘기형아 사생아 등의 출생에 따른 정부의 뒷바침’이 필요하다는 답했다. 응답자 30%가 ‘장애인, 사생아 및 미혼모 차별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29%가 ‘미혼모 증가에 대한 정부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여성은 “낙태는 금지하되 다양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불법으로 양산되는 낙태는 근절 돼야겠지만, 불법으로만 치닫는 현실을 직시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낙태금지 이전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여성 응답자 37%(801명)가 낙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낙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17%가 ‘미혼이나 미성년자라서’, 10%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8%가 ‘터울조절, 성별 등 가족 계획 때문에’, 1%가 ‘근친상간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임신이라서’ 등이라고 응답했다.
설문 참가 여성은 30대 44%(958명), 20대 26%(578명), 40대 19%(418명), 50대 이상 5%(121명), 19세 미만 3%(70명) 등의 비율을 보였으며, 기혼여성 66%(1419명), 미혼여성 33%(726명)로 30대 기혼 여성의 참여가 가장 높았다. 오차범위는 ±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