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덕 컬럼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junihome 2010. 7. 24. 23:07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1953년에 만들어진 형법에는 낙태 시술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서 이를 어겼을 경우 의료인의 경우 징역 2 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형법은 현재까지 자구 하나의 변화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 경제 개발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던 60년대 70년대의 고출산 시대를 거치면서 높은 출산율이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판단에서 출산을 억제할 목적으로 1973년도에 모자 보건법이 제정되었다.

모자 보건법에서는 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 강간에 의한 임신, 산모나 배우자의 유전적 질환 일부, 산모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일부, 산모의 생명이 임신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위태로운 경우 등 5가지 경우 중 하나나 그 이상에 해당하면서 임신 28주 (금년 7월에 24주로 개정됨) 이하인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의무

그러나 이 모자보건법은 형법에서 금지하는 낙태를 일정 부분 허용하는 제도로 일선의 의료인들에게나 산모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경제논리를 우선하게 하면서 생명 윤리가 희생되게 한 결정적 요인이다.

그래서 현행의 모자보건법은 폐기되거나 대폭 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

우선 법의 취지가 마지막의 산모 구명 차원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명을 희생해도 좋을만한 것들이 아니다.

유전적 이상이라 함도 태아가 아닌 산모나 배우자의 유전성 질환으로 구시대적 유물인 우생학적 사고 방식이 개입된 것이다.

근친 상간이나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도 모든 국민이 같은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니고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겠지만 생명은 어떤 경우라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먼저 산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더불어 태아의 경우가 아니고 일단 출생한 경우라면 근친 상간에 의한 아기든 강간에 의한 아기든 엄연한 살인에 해당하지만 오직 엄마의 뱃속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생명이라 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저급한 차원의 잣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흡사 기득권 세력이 아직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세력에 대하여 행사하는 무자비한 폭력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태아에게 기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하여 모자 보건법에 낙태 사유로 여전히 포함된 풍진등 산모의 전염성 질환도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풍진이나 톡소플라즈모 증에 감염되었다고 모든 태아가 기형이 되는 것도 아니며 설사 태아가 기형이라도 생명을 없애는 것이 용인되는 것은 아닐 뿐 더러 그런 경우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다

 

모자보건법은 페지되어야

더불어 이런 근친 상간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을 여전히 합법적 낙태의 범주에 넣어 놓을 경우 생기는 문제는 또 있다.

이런 기준이 있으므로서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의 태아조차 보호할 실질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거나 아직 출산 준비가 되지 않은 미혼모들의 경우 앞으로도 합법적 낙태가 용인되는 범주에 들어가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해도 편법적으로 이런 산모들이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낙태를 요구할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런 합법적 낙태 사유를 제거하지 않고 놓아두는 한 낙태 근절은 불가능하며 현재 법적으로 불법인 사회 경제적 이유의 낙태도 막을 방법이 없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낙태가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무분별한 낙태는 아주 잘못된 것으로 시정을 해야 한다면 우선 모자보건법을 폐지하고 형법에 낙태 시술 금지 조항에 예외 사항으로 임신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인 경우만 넣는 것이다.

그럴 경우 산모의 생명에 대한 위협은 의료진에 의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여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없어 막을 수가 없다.

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인지 강간에 의한 임신인지 산모의 진술 외에 객관적으로 알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결론적으로 낙태 시술이 근절되거나 최소한 대폭적으로 감소되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면 그 방법은 단 한가지 밖에는 없다.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2009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