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배아의 지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이해
2010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배아의 지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이해
뉴스
헌재 "배아, 기본권 인정 어렵다"
2010.05.27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인간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생명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인공수정을 위해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남모씨 부부와 이들의 '배아(胚芽)' 등 13명이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 1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 13명은 남씨 부부 외에 이들의 정·난자로 체외 인공수정된 뒤 체내에 이식되지 않은 배아와 의사, 교수, 학생, 철학자, 임상병리학자도 포함됐다. 이들은 "헌법 체계 하에서 인간배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그 존엄과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생명체"라며 "배아는 더구나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생명체이므로 더욱 강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임신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가 제공됐으면, 제공자의 신체 완전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생성 배아를 규정할 의무가 있다"며 "생명윤리법 조항은 이를 게을리 해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공개변론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은 "배아가 인간과 완전히 동등한 존재라고는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생명권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합헌' 주장을 폈다. 과학기술부도 "태아를 '인간'이 아닌 '인간이 되어 가는 존재' 내지 '생성중인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에 비춰 배아도 인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
비판적으로는 ‘황우석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지지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배아복제 연구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수정 후 14일까지의 (인공수정)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제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고, 2009년에 처음으로 분당차병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배아 사용을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배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명의 시작을 법으로 변개한 경우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터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소급해서 문제시하기가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뉴스 기사 중 “과학기술부도 ‘태아를...’”이라고 적은 것은 기자가(혹은 과학기술부 관계자가) 의학에서 배아와 태아를 어떻게 구분하지를 모르고 임의로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용어를 정의한 적은 없으나, 의료계에서는 통상 수정으로부터 7주까지를 배아(embryo)로 부르고 그 이후를 태아(fetus)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헌재에서 다룬 대상은 수정 후 14일 이전의 잔여배아(불임클리닉 냉동보관)입니다. [다음에 있는 2009년 뉴스 참고]
------------------------------------------------------------------------
뉴스
배아도 인간? 헌재서 인정 시점 놓고 격론
2009.10.08
【서울=뉴시스】지연진 기자 = 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황우석 박사 등의 줄기세포 연구로 촉발된 인간배아 사용의 위헌 여부를 놓고 거센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남모씨 부부 등 13명이 제기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했다. 이날 공개변론의 최대 쟁점은 초기배아가 인간 주체로써 인정되는 시기와 잔여배아의 연구목적 사용 및 폐기 여부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 대리인은 "배아는 '수정' 단계부터 인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덕제 변호사는 "인간배아는 존재 자체로 생명체인 인간의 존재"라며 "그 존엄과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잔여배아의 보존기간을 한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폐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 대리인은 "'착상' 단계부터 인간으로 봐야한다"는 반론을 폈다. 박종욱 변호사는 "배아가 모체의 자궁에 착상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 때부터를 인간으로 봐야할 것"이라면서 "착상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냉동배아는 착상된 배아나 태아, 사람과 동일한 지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불임수술의 자궁착상률이 20~30%인 점에서 잔여배아는 불가피하다"며 "생명윤리와 대립되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할 부분이지 법률을 폐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고인들도 각각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신동일 한경대 법학부교수는 "모체에 착상하기 전 배아를 '잠재적' 인간으로 규정해 인간의 생명권에 미달하는 보호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화여대 로스쿨 김현철 교수(낙반연 회장과 동명이인)는 "체외수정배아는 생성의 목적이 불임치료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체내배아와 다르다"면서 "체외수정배아에게 기본권을 인정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임신중절의 우성학적 배려와 열성배아 문제', '초기배아의 생명권과 난치병 환자의 생명권'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