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 증거자료란?
junihome
2010. 4. 2. 20:08
"수년 전에 곽 사장과 함께 골프장에 있었던 것을 볼 때, 곽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고등학교 수학시간에 '명제, 참과 거짓'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게 된다. 그때 공부한 것에 따르면, 위의 명제는 참이 되기 어렵다. 법조계는 문과 출신이라서 수학시간에 '명제'를 배우지 않나? 아무리 문과라도 예전에는 수1 에서 명제를 배웠을 텐데.......
내가 최근에 어느 분과 함께 영화관에 같이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리가 있을 개연성이 충분한가?
뇌물수수 혐의이면 직접적 증거를 찾아야 할 텐데...... 현 상황에서는 논리가 부족하고 증거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엮는 것이지.
[한 전 총리가 뇌물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 수수 여부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뜻이다. 더욱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른다면 무죄추정을 뒤집어 엎을만한 유죄 증거가 아직 없어서 검사들이 애처롭게 보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