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20091126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

junihome 2009. 11. 26. 15:17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합헌 6:3 으로 위헌 판결되었습니다. 그래서 1953년 이후의 모든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재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을 빙자한 혼전 성관계가 개인적인 도덕의 영역일지는 몰라도 국가가 개입할 범죄의 영역은 아니라는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 2002년에는 7:2로 합헌 판결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 아세요? 혼전 성관계를 보류하면 아예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지 않았던 것을?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분으로 이제는 혼전성관계(여기서는 성행위가 가능한 모든 연령층의 성관계를 의미함)를 보편적 인간경험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더이상 혼인빙자간음죄를 법적 판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시대적 환경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권리와 짝을 이루어야 하는 '임신의 경우 출산' 의무는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야 앞뒤가 맞지 않겠습니까?